
| 유학 프로그램 | 내 용 |
|---|---|
| 교환학생 | 우리 대학교의 소정의 선발과정을 통해 선발되고 교류대학에서 수학하여 우리 대학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|
| 자비유학생 | 우리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교류대학에서 자비로 수학 후 우리 대학에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|
| 7+1 유학프로그램 | 재학 중 1개 학기에 한하여 교류대학에서 수학 후 우리 대학교에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|
| 3+1 유학프로그램 | "7+1 유학생"이 해당 교류대학에서 1개 학기를 연장하여 해외 교류대학에서 2개 학기를 수학 후 우리 대학에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|
| 2+2 유학프로그램 | 우리 대학에서 4학기를 수료하고 교류대학에서 입학허가 및 입학자격을 취득 하고, 해외 교류대학에서 4학기를 수학 후 우리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. 해외 교류대학 및 우리대학의 공동, 복수학위 취득 |
| * 상기 유학 프로그램 지원자는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. | |
| 유형 | 구분 | 장학금 자격조건 | 장학혜택 |
|---|---|---|---|
| 자비 | 공통 |
|
없음 |
| 교환 |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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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류대학 학비면제(우리대학 본인납부등록금 개인부담) |
| 7+1 (3+1) |
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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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반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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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대학 본인납부 등록금의 50% 지원(교류대학 학비. 생활비 및 기타비용 개인부담) | |
| 어학학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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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+2 | 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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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대학 본인납부 등록금의 전액지원(교류대학 학비. 생활비 및 기타비용 개인부담) |
| * 상기 유학 프로그램 지원자는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. | 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