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
유학생 입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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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 - 외국인 유학생 입학 - 비자 & 출입국 정보

외국인등록증 신청

  • 1.신청 시기 :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
    * 외국인등록은 입학인원 전원 국제교류팀에서 대리 접수
  • 2.제출서류
  • 가.신청서 작성(사진부착)
  • 나.재학증명서(또는 표준입학허가서)
  • 다.건강검진 결과지(인근 보건소)
  • 라.여권, 신청비
  • 3.처리절차
    외국인등록신청 -> 외국인등록 신청자료 제출 -> 신청접수 -> 외국인등록증 발급 -> 외국인 등록증 수령 및 배부

외국인등록증 재발급

  • 1.재발급사유
  • 가.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
  • 나.외국인등록증이 낡아서 못쓰게 된 때
  • 다.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
  • 라.외국인등록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및 국적)이 변경 된 때
  • 2.신청 시기 :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
  • 3.제출서류 : 여권, 재발급신청서 신청서, 사진 1매, 수수료, 신청사유 소명 자료 (분실한 경우 근처 경찰서에서 확인서 발급받아야 함), 구 외국인등록증(분실 이외의 경우)
  • 4.재발급 장소 :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(본인 직접 신청)

체류기간 연장 허가

  • 1. 신청 시기
  • 가.체류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
  • 나.국제교류팀 대리 접수 : 지정한 일자에 서류 제출, 이외 본인 직접 신청
  • *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, 범칙금이 부과됨
  • * 외국인등록증에 적혀있는 본인의 체류허가기간을 항상 숙지할 것!!
  • 다.신청서류
신청서류
구분 제출서류 비고
공통서류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
재학 증명서
체류지 입증 서류(임대차 계약서)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:
기숙사 제공 확인서, 신분증 사본 제출
여권, 외국인등록증
수수료
추가서류 학부생
(대학원생)
성적증명서
등록금납입영수증
체재경비 입증서류(은행잔고) 745만 원 이상
어학연수생 성적증명서 수업기간 및 출석률 기재
체재경비 입증서류(은행잔고) 372만 원 이상
등록금 납입영수증
대학원(학부)
수료생
지도교수 추천서 논문지도과정, 향후심사일정, 추천사유 등 구체적 작성
수료증명서  
등록금 면제 증명서  
졸업 후
취업을 위한 자
졸업증명서 <대상>
가. 이공계 석사 학위 취득자
나. 인문계 석사 학위 취득자
다. 인문계,이공계 학사 취득자,
단, 특정활동(E-7)체류자격변경 허용 12개 직종과
직접 관련성이 있는 전공자여야 하며, 편입생은 제외
* 체류기간 6개월 범위 내에서 D-2자격으로 연장
성적증명서
지도교수 추천서
사유서

체류자격 변경 허가

  • 1.신청 시기 :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까지
  • 2.제출서류
체류자격 변경 허가
구분 조건 제출서류
공통서류 체류자격 변경신청서  
체류지 증명  
외국인등록증, 여권  
수수료  
추가서류 D4(어학연수) -> D2(유학) 어학연수과정에서
학위과정(학사, 석사, 박사)으로
입학한 자
표준입학허가서
최종학력졸업증명서 원본대조필
최종 학력 인증서 해당 국 한국주재 영사확인
가족 증명 원본대조필
등록금납입증명서
재학, 성적증명서 연수기간, 출석률 기재
D2(어학연수) -> E7(취업)
  • 해당학위의 전 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한 자
  • 이공계 학사 이상/인문계 학사 이상 취득한 자 중 총장의 추천이 있는 자 (단 인문계 학사의 경우 12개 업종에 한 함)
  • 이공계 전공 유학생 중 7학기 이상(대학원생은 3학기 이상)을 마친 자로서 총장의 추천을 받고, 공ㆍ사기관에 인턴사원으로 채용된 경우
졸업(예정)증명서
고용계약서 원본,사본
총장 추천서
사업자등록증 사본
사유서

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

  • 1. 신청 대상 : 학업을 계속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유학생
  • 2. 신청 시기 : 자격 외 활동 시작 전
  • 3. 신청 장소 :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
  • 4. 제출 서류 :
제출 서류
체류자격 추가활동 조건 제출서류
D-2
(유학)
시간제
아르바이트
  • 유학(D-2)생으로 재학 중인 자
  • 정규과정(석. 박사 포함) 이수 후 논문준비중인 자
외국인등록증, 여권,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
D-4
(어학연수)
  •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
  • 5. 허용시간 및 근무처
  • 가.학기 중 주당 20시간 이내, 2개 장소까지 아르바이트 가능
  • 나.공휴일, 토 · 일요일 · 방학 중에는 시간과 장소의 개수와 상관없이 아르바이트 가능
  • 6. 허용기간 :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허용(재학기간 내에는 최대 1년씩 계속 연장 가능)

체류지 변경신고

  • 1. 신고 사유 :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
  • 2. 신고 시기 :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
  • 3. 신고 장소 :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시 · 구청(경주시청 1층 민원실)
  • 4. 제출 서류 : 체류지 변경신고서, 임대차 계약서, 여권, 외국인등록증

외부 거주 시 유의사항

  • 1. 집 주인과 계약서 작성(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함. 집 주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)
  • 2. 관할 등기소로 가서 확정일자 신청(계약서를 반드시 지참)
  • 3.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음
  • * 위 사항을 이행해야만 계약만료 후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

등기소 및 전화번호

등기소 및 전화번호
등기소 관할구역 전화번호 / 주소
대구지방법원
경주지원 등기과
경주
  • 전화번호 : 1544-0773
  • 주소 : 경북 경주시 화랑로 89 A동
    찾아가는 길
대구지방법원
포항지원 등기과
포항
  • 전화번호 : 1544-0773
  • 주소 :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
    찾아가는 길

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

  • 1.신고사유
  • 가.성명, 성별, 성명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
  • 나.여권번호,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
  • 다.유학(D-2), 어학연수(D-4)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(대학)이 변경된 경우
  • 2.신고 시기 :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
  • 3.제출서류 :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서

외국인등록증 반납

외국인등록증 반납
반납사유 반납시기 비고
완전히 출국할 때 출국하는 때 출국공항에서반납
외국국적을 포기하고
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때
우리나라 국민이 된 날로부터
14일 이내
대한민국 국적 취득 증명서류,
외국국적 상실 증명서류 제출
사망한 때
  • 사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
  •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진단서 또는 검안서 제출

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(울산) 위치

  • 주 소 :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6 삼호빌딩 2층
  • 연락처: 052-279-8000
  • 찾아가는 길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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